약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이하 "교육"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협회는 사정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시 및 준용】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교육생 카페에 공시하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 내에 공시합니다.
② 이용자의 이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협회는 약관의 변경전이라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합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생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이용자
2. 교육 : 국제재활필라테스에서 제공하는 교육
3. 교육요금 : 이용자가 교육을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제6조 【교육비】 강사과정에 교육요금 195만원vat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7조 【교육생계약의 성립】
① 교육생 계약은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를 통하여 교육생의 교육신청에 대한 협회의 교육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제8조 【교육신청】 ① 교육신청은 개인이 전화나 방문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제9조 【교육신청의 승낙】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는 교육신청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신청을 승낙합니다.
제3장 교육의 참여
제10조 【교육 참여】 ① 교육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교육에 참여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여 안내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1조 【교육 참여일】 교육 참여 일정은 신청기수에 정해진 기수별 교육일정에 따릅니다.
제12조 【교육 참여 제한】 교육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경중판단에 따라 교육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일지라도 협회는 환불규정에 따라 남은 교육일수에 대해 환불처리 합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4. 교육자 및 교육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육에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6. 기타 협회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교육비
제13조 【교육비】 교육비는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교육 참여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을 뜻합니다.
제14조 【교육비납입 책임자】 요금납입 책임자는 교육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장 교육비 환불규정 및 기타
제15조 【환불】 ① 교육비 환불은교육생의 환불신청에 대한 협회의 환불처리로 완료됩니다.
② 교육생이 환불 요청 시에는 직접 전화나 또는 서면으로 협회에 환불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③ 환불신청이 접수되면 협회는 익일부터 교육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환불신청자의 교육기수 일정에 따른 전체 교육비에서 환불 신청 일을 기점으로 익일부터 남은 교육일수의 3/1 경과전 3/2환급, 2/1경과 전 2/1환급, 2/1 경과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반환기준을 제시합니다.
제16조 【교육의 일방해지】
①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교육비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최초 교육일 이후 협회는 교육을 일방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이 진행된 만큼의 교육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② 교육생의 교육 참여가 제 12조 각호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협회는 교육 참여를 일방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등의 금지】 교육생의 교육 참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